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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보험공단 건강검진
20세 이상이라면
2년마다 무료로 가능한 국가검진
그 해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라면 본인부담금 없이, 혹은 적은 비용으로 검진 가능한 국가검진( 건강보험가입자는 공단 전액 부담 /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)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실시하므로 공단검진이라고도 불립니다. 국가검진은 꼭 필요한 기본 검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검사 항목이 단순하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검사를 모아놓은 중요한 검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
국가검진 절차
Step 1
대상자 선정(국민건강보험공단)
1) 일반건강검진 대상자
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(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 ~ 64세 세대주 및 만 40세 ~ 64세 세대원)
*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* 만 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
Step 2
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(국민건강보험공단)
1)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.
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동 사이트(건강검진/검진 대상자 확인)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2)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Step 3
1차 검진 검사항목 (검진기관)
1)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2) 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
3)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
4) 공복혈당
5) 요단백, 혈청 크레아티닌, 혈색소, 신사구체여과율(e-GFR)
6) 흉부방사선촬영
7) 구강검진
8) KDSQ-P 선별검사(치매선별검사 : 만 70세, 74세만 해당)
Step 4
1차 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(검진기관)
1)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합니다.
2) 건강위험평가(HRA)
3)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에게 2차 검진을 실시합니다.
Step 5
2차 검진 접수(검진기관)
1) 1차 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
1차 검진결과 '고혈압,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또는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
Step 6
2차 검진 항목(검진기관)
1) 공통 - 건강검진 진찰, 상담
2) 고혈압 -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: 혈압측정
3) 당뇨병 - 1차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: 공복혈당 측정
4) 인지기능장애 -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: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 (치매선별검사 : 만 70, 74세만 해당)
Step 7
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(검진기관)
1)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
건강검진 전 주의사항
검진 전 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.
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, 커피, 우유, 담배, 주스,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.
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,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.